전자복권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이 당첨권 배치 구조와 관련한 정보를 복권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현장점검을 앞두고 관련 메일을 삭제한 사실이 확인돼 추가 제재를 받게 됐다.
당시 현장점검에서 시스템 개선 지연 등 관리 의무 위반이 확인돼 같은 해 9월 동행복권에 위약벌 3천만원을 부과했다.
복권위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와 지원공상군경 및 유족을 판매점 우선계약 대상에 추가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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