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종결했다.
유시민 작가(사진=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아온 유 작가에 대해 27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3일 청와대로부터 유 작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 대통령의 공식 서면 입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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