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정년퇴직해도 연금은 최대 5년 뒤…헌재 판단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공무원 정년퇴직 시점과 퇴직연금 지급 시점 사이에 발생하는 소득 공백이다.
이후 2015년 개정에서는 1996년부터 2009년 사이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퇴직 시기에 따라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늦추는 규정을 마련했다.
재판관 4명은 위헌 판단…조기 수령하면 연금 최대 25% 감액 반면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연금 재정 안정을 이유로 공무원들의 재산권과 신뢰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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