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두 차례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비자 발급이 다시 거부되면서 시작된 이번 소송에서도 유승준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병역 의무를 면한 뒤 입국이 제한된 유승준이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한 2015년부터 이어진 법적 공방이 세 번째 대법원 심리로 이어졌다.
LA 총영사관은 2024년 6월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또다시 거부했고,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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