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인 사무실의 유일한 출입구에 불을 질러 직원들을 다치게 한 70대 방화 피의자에게 경찰이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적용한 가운데, 피해자들이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의자 “죽이려는 건 아니고 겁주려고 했다” 연쇄 방화 혐의를 받는 70대 이모 씨는 범행 이틀 뒤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해자 측 관계자는 이번 범행에 사용된 인화성 물질과 출입구에 불을 지른 방식 등을 근거로 이 씨가 건물 안의 사람들이 대피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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