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유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유씨는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최종 승소했지만 총영사관은 병역 의무 면탈에 따른 국익 침해 우려를 이유로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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