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기관 취업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이 구축된다.
성평등가족부는 법원·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연계해 아동·청소년기관 종사자의 취업제한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57조는 아동·청소년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취업제한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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