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 의식을 해야 한다며 제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70대 무속인이자 승려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A씨는 2024년 1월께 차량과 호텔 등지에서 제자인 무속인 30대 B씨에게 "죽은 스승의 영혼이 몸에 있어 퇴마가 필요하다"며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자살하게 되고 가족에게도 나쁜 일이 생기고 말문이 막힌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성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지위와 B씨의 무속 신앙에 대한 의존도 등을 이용해 범행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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