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사 사고에 대비한 보험 기준을 구체화하면서 민간 우주기업의 사업 불확실성을 줄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이노스페이스는 다목적 준궤도 로켓 ‘세빛’의 발사 최종 리허설을 진행했다.(사진=이노스페이스) 25일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의 상용 발사체 ‘한빛-나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금액 상한을 1800만달러(약 270억원)로 정하는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첫 발사 당시 보험금액인 1500만달러보다 300만달러(20%)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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