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논란 재점화…"흉악범 엄벌" vs "교화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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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논란 재점화…"흉악범 엄벌" vs "교화 차단"

형법 72조에 따르면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20년 이상을 복역하면 일정한 요건 아래 가석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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