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신순영 부장판사)는 인천의 한 영어유치원에서 3살 원생 등 아동 4명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강사 A씨(5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해 아동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에 위법이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아동들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거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수저통을 챙겨오지 않거나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귀를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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