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할 것처럼 속여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폭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각목 치기'를 일삼은 10대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공범인 B(19)군에게는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 C(18)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 D(18)군과 E(17)양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으며 나머지 일당 2명은 광주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이들은 미성년자와 성매매하려 했다는 점을 이용해 폭행·협박하고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빼앗거나 대출까지 받도록 강요해 비슷한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모두 5천여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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