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10월 23일 본회의를 열고 당진 시민 1인당 30만 원씩 총 530억 원에 달하는 재정을 지급하는 내용의 '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최종 가결했다.
그 무렵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을 중심으로 '막대한 재정 부담과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이라는 강한 반발이 이어졌고 결국 표결 끝에 부결 처리된 바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일단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으니 지급 근거는 마련한 셈"이라며 "예산안이 통과 되면 내년 설 때쯤 지급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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