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어 오세훈도 무죄…'명태균 여론조사' 뒤집은 의뢰·합의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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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어 오세훈도 무죄…'명태균 여론조사' 뒤집은 의뢰·합의 입증

명태균씨의 여론조사를 둘러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무죄로 뒤집혔다.

오 시장 사건은 명씨 진술의 신빙성과 대납 요청의 입증 여부가,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제공받은 조력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까지 판단 대상이 됐다는 차이가 있다.

돈 오간 사실·대납 요청 별개…명씨 진술 평가 달라져 오 시장 사건에서 1·2심 판단이 갈린 핵심은 명씨 진술 중 일부를 유죄의 근거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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