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음주운전·직장 내 괴롭힘 징계에도 보직 유지…국가유산진흥원 인사관리 ‘허점’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단독] 음주운전·직장 내 괴롭힘 징계에도 보직 유지…국가유산진흥원 인사관리 ‘허점’

하지만 진흥원 인사규정과 괴롭힘 예방 지침에는 징계 이력이나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사실을 관리직 보직 유지·해제 판단에 어떻게 반영할지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다.

인사규정은 징계에 따른 승진 제한을 정하고 있지만,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보직의 유지나 재부여에 관한 별도 판단 기준은 두지 않는 것이다.

A씨는 승진 제한 기간 중 별도의 역량평가 없이 팀장급 전문위원에 임명됐고 B씨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돼 감봉 징계를 받고도 보직을 유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