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명씨의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유죄의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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