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뒤집힌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1심 당선무효에서 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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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뒤집힌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1심 당선무효에서 2심 무죄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뒤 자신의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조사비 명목으로 약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그 중 5건의 여론조사를 오 시장이 실제로 의뢰했고, 비용 2100만 원을 김 씨를 통해 대납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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