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선수금 운용 지침·운용계획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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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선수금 운용 지침·운용계획 수립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사 등의 건전한 선수금 운용 방향을 담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투자 심의 절차, 위험 관리 절차 등을 포함한 선수금 운용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와 함께 선수금이 1천억원 이상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 운용의 안정성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도 설치·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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