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등 고발하면 ‘가욋일’…세무공무원 ‘과부하’ 해묵은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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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등 고발하면 ‘가욋일’…세무공무원 ‘과부하’ 해묵은 난제

한 세무공무원은 “수사당국이 고발장과 사건 기록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관이 직접 사건을 설명하고, 필요하면 고발인 조사도 받는다”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의 의미부터 피의자·참고인 조사 대상과 질문을 짚어주고, 조세포탈 세액 계산까지 필요한 지원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은 2013년 그룹 세무조사 이후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13년 만인 올해 9월 유죄 판결이 확정됐는데, 고발부터 형사소송까지 검찰과 협업하며 승소의 공을 세운 세무공무원에게 별다른 보상은 없었다.

‘조세범칙조사 실무해설’을 펴낸 김진우 세무법인 해송 대표세무사는 “과세 정당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국세청 송무국이 담당하지만 형사소송은 과세당국 내 전담 조직이 없는 실정”이라며 “고발 사건을 지원하다 보면 본래 업무를 다른 직원만큼 해내기 어렵다.이런 사정을 고려해 고발 대응 업무도 인사평가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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