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10월부터 코인으로 돌려받을 수도…요청하면 거래소가 팔아 현금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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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10월부터 코인으로 돌려받을 수도…요청하면 거래소가 팔아 현금 지급 가능

그 즉시 은행과 거래소에 동시에 신고하고 지급정지와 계정 이용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2단계에서는 금융회사와 거래소가 의심 거래를 확인하고 필요한 계정과 자산의 이동을 제한한다.

법 제10조는 지급할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이고 피해자가 요청하면 가상자산거래소가 이를 매도한 뒤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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