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경찰서는 22일 공원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특수협박)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전경호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인천시 영종구 한 공원에 있던 부부 앞에서 흉기를 들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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