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에 음주운전 사고를 낸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요청했다.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80㎞였으나 남태현은 시속 182㎞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남태현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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