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역삼 연쇄방화 혐의 70대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법원, 역삼 연쇄방화 혐의 70대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2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방화가 발생한 곳은 모두 특허법인 사무실로, A씨는 해당 특허 법인이 자신의 특허 등록 과정에서 사기를 쳤다고 의심하며 앙심을 품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