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년 된 딸에게 소주와 매운 소스를 먹이고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부부가 1심 선고를 앞두고 살해 고의성을 부인하며 추가 심리를 요구했다.
(이미지=뉴시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우근)는 22일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던 친부 A(30대)씨와 친모 B(30대)씨의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새로 선임된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했다.
이날 부부 측 변호인은 “학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학대로 인해 아이가 숨졌다거나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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