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영풍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진 데 대해 "이사회의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 인정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이날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고려아연 이사들을 상대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내고 "약탈적 자본에 의한 적대적M&A'임이 이번 판결을 통해 명확히 확인됐다"면서도 "이번 판결과 관련해 영풍·MBK파트너스 측의 반복적인 소송 제기는 이사회와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특히 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 경영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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