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 가거도 방파제 공사비를 부풀려 국가 예산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삼성물산 관계자 등 8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조씨와 고모씨, 김모씨 등 3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은 시공사와 설계사 소속 피고인들이 공사비 산출 내역과 비교견적서를 조작하고 허위의 수정 실시설계서를 발주청에 제출한 사건"이라며 "발주청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금액 상당을 편취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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