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SK하이닉스의 손자회사인 솔리다임의 미국 나스닥 상장과 관련해선 "중복상장 규제 적용대상"이라고 규정하면서 향후 주주보호 의무 이행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일부 기업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사내대출 문제에 대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