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침입해 위협한 30대 남성, 2심 결과 '이렇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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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 침입해 위협한 30대 남성, 2심 결과 '이렇게' 나왔다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의 목적도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피고인 측의 주장은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에서도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이 절대적인 평온과 안전이 보장돼야 할 야간 시간에 주거지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중대하게 보았다"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 및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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