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과제로는 식음료 라벨 규정의 적용 시기를 부처 간에 맞춰 달라는 것이다.
문제는 부처마다 규정을 개정하는 시기가 다르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상의는 각 부처가 표시 규정을 바꾸기 전에 일정을 조율하는 협의기구를 두고, 소비기한이 따로 없는 위스키·와인 등은 기존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는 라벨 교체를 유예해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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