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모녀 강도범, 항소심도 '징역 7년' 선고 .."모두 기각…1심 판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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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모녀 강도범, 항소심도 '징역 7년' 선고 .."모두 기각…1심 판단 유지"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강도 범죄를 일으킨 30대 남성 A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도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며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1심 판단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 40분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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