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기찬이 약국에서 펼친 버스킹 공연을 둘러싼 약사법 위반 논란에 대해 법률 검토 결과를 공개하며 정식 반박에 나섰다.
이기찬의 소속사 아이피디스튜디오는 22일 “정식 법률 검토를 마친 결과, 해당 공연은 약사법상 부당한 호객·환자 유인 및 관리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번 공연은 ‘감기’라는 음악적 테마와 약국이라는 공간의 상징성을 결합한 무료 문화 이벤트”라며 “법리적 요건과 현장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기된 약사법 위반 소지 보도는 아티스트와 참여 약국 모두에게 부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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