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이 전문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 개원의를 활용할 수 있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사전컨설팅 의견을 국가보훈부에 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피부과·안과·비뇨의학과 등 진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보훈부 장관이 필수진료과목이 아닌 진료과목의 개원의에게 보훈병원에서의 의료행위를 요청할 수 있는지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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