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당국이 사전에 투찰가격 및 가격범위를 정하는 등 담합 행위로 의심되는 조달업체를 적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조달청은 입찰담합, 직접생산 기준 위반, 규격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 1개사는 고발요청, 34개사는 8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하기로 한 조달업체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주한 수중조사용역 입찰건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투찰가격 및 가격범위를 합의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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