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했다고 국민연금 못 든다고?”…국민연금 가입 대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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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했다고 국민연금 못 든다고?”…국민연금 가입 대수술

결혼 후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업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에게도 가입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핵심은 현행 제도에서 가입 대상 자체가 아닌 것으로 분류되는 무소득 배우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 청년을 지역가입자에 포함하되, 보험료 납부는 유예할 수 있는 '납부예외자'로 인정하는 것이다.

공단은 가입 자격 확대와 보험료 지원을 통해 연금제도 밖에 머무는 인구를 줄이고,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별 노후소득 보장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갈 방침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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