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끝 50대 이웃 살해한 20대, 재판서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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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 끝 50대 이웃 살해한 20대, 재판서 '징역 25년'

수년간 이어진 층간소음 갈등을 이유로 위층 주민을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의 구형량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1000만 원 넘는 방음부스에도 갈등 지속… 범행 당일 흉기 챙겨 엘리베이터 침입 A 씨는 지난 5월 9일 대구 서구 평리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층 주민인 50대 B 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평소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었으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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