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동시에 소득이 끊겼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연금 제도권 밖으로 밀려났던 전업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를 지역가입자로 편입하는 가입구조 개편이 본격 추진된다.
현재 지역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는 무소득 배우자와 18세 이상∼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청년을 지역가입자 내 '납부예외자'로 편입하는 것이 골자다.
2027년 1월 1일부터 만 18세에 도달하는 2009년생 청년에게 생애 최초 1개월분 연금보험료 4만1천원을 지원하며,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기준도 현행 월 소득 8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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