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위층 주민을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에게 책임을 돌리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해 징역 25~30년의 의견을 냈다.
(AI 생성 이미지) A씨는 지난 5월 9일 대구 서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위층 주민인 50대 B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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