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 4월 3일 근무하던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직후 쓰레기통에 넣고 휴지로 덮어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고 아이를 유기하거나 살해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급작스러운 출산 과정에서 당황한 측면이 있지만 자가호흡 능력이 부족한 출산 직후 영아를 쓰레기통에 넣고 휴지로 덮는 행동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 아동을 유기해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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