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출산후 쓰레기통에 신생아 버린 친모, 1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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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출산후 쓰레기통에 신생아 버린 친모, 1심 징역 2년

상가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후 쓰레기통에 유기한 20대 친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급작스러운 출산 과정에서 당황한 측면이 있지만 자가호흡 능력이 부족한 출산 직후 영아를 쓰레기통에 넣고 휴지로 덮는 행동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 아동을 유기해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예상치 못한 출산 직후 당황한 산모에게 과도한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게 합당한지 해당 규정의 합헌 여부부터 고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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