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은 수사 대상인 기업 관계자에게서 상품권을 받은 의혹으로 감찰받던 수사관 A씨를 지난 19일 비수사부서로 전보시켰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중수청은 지난 17일 A씨의 비위 행위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기 전까지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수청은 현재 A씨의 비위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