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수사권한기관을 특별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수사권한기관 특별취급 잘못된 관행’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모든 청장이 다 참석해서 논의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며 중수청장과 공소청장 역시 다른 중앙행정기관장과 동일하게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