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없이 해외투자 계약… 증권사 금융사고 '배임·사기'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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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없이 해외투자 계약… 증권사 금융사고 '배임·사기' 집중

국내 증권사에서 발생한 금융사고가 단순 횡령·유용보다 업무상 배임과 사기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발생한 금융사고 6건 중 5건이 배임·사기로, 이들 사고는 자금 유용뿐 아니라 투자 승인 절차 위반이나 고객을 상대로 한 기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증권사의 내부통제를 거래·영업 전반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가운데 한양증권의 사기 사고금액은 106억400만원으로, 업무상 배임 1건까지 더하면 배임·사기가 총 4건·109억2천400만원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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