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 배달음식을 주문했다는 이유로 또래 남학생을 집단 폭행해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힌 10대들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이들은 5월 충남 지역의 한 노래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던 10대 남학생 D군을 여러 명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의 발단은 노래방에 주문한 배달음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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