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가능한 70대 아버지를 오랜 기간 방치해 끝내 영양실조 등으로 숨지게 한 30대 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고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아버지를 보호하고 부양해야 할 법적·도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방치해 결국 사망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공소사실과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7월 22일 약 두 달 동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 자택에서 아버지 B 씨에게 기본적인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아무런 돌봄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