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아버지를 방치해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30대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22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버지 B(76)씨에게 식사를 주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혼자 식사하거나 대소변을 보는 게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A씨는 아버지를 병원에 데려가는 등 돌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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