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700ml 원샷 500만원" 결국 사망...부추긴 사람,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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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700ml 원샷 500만원" 결국 사망...부추긴 사람, 집유

경남 창원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여성 접객원이 양주 한 병 반(약 700ml)을 한꺼번에 마신 후 숨진 가운데 이를 마시도록 부추기고 쓰러진 여성을 방치한 업주 2명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 2025년 2월5일 오전 4시쯤 자신들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직원의 생일파티를 하면서 양주 1병 반(약 700ml)을 한꺼번에 원샷으로 마시면 현금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기를 제안했다.

이에 유흥접객원 C(26·여)씨가 1분만에 양주 700ml를 모두 마신 후 만취했으나 방치해 급성알코올중독(혈중알코올농도 0.485%)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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