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 미설치 공사장서 추락사…건설업체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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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미설치 공사장서 추락사…건설업체 대표 집행유예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추락방지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배관업체 대표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건설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이환기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사고 현장에는 가로 2m, 세로 1.1m 크기의 개구부가 있었지만, 안전난간이나 추락방지망, 덮개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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