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령 개정은 통신판매중개자등에게 숙박업 영업신고증 확인과 미확인 숙박상품 중개 제한 의무를 신설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2025년 11월 11일 공포, 2026년 11월 12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온라인에서 숙박상품을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자등에게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가 따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
11월 12일부터는 숙박상품을 중개할 때 영업신고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확인할 수 없는 상품은 중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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