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기찬이 신곡 홍보를 위해 전국 약국을 돌며 공연을 펼치는 가운데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명 가수의 공연을 통해 특정 약국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이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기찬은 이달 춘천과 서울, 대전, 충주, 인천 등 전국 약국을 방문해 대표곡 ‘감기’를 부르는 버스킹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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