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이나 부정결제 등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책임이행보험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 모두 갖춘 전자금융업체(전금사)가 전체의 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전체 전금사(194개) 중 전자금융사고 손해배상을 위한 책임이행보험 가입과 준비금 적립 기준을 모두 충족한 회사는 19개사(9.8%)에 불과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2월 전자금융사고 책임 이행을 위한 최소 기준액 산정기준과 보상한도 등을 개정하면서 계도 기간으로 보고 있다"며 "우선 업체들이 조속히 기준을 충족하도록 지도하고, 이행계획을 받아 검토한 뒤 문제가 지속되는 곳은 제재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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